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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이트에 대한 이메일 수집거부

 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
 
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
 
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게시일 2015년 3일 4일]

 

*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

 

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

 

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 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 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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